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는 영광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영광군수는 해당 사업지가 E도립공원(공공시설)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E도립공원이 조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추가된 처분 사유인 '관광지' 요건도 부당하며,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도립공원이 조례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500미터 이내 입지 규정 위반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관광지'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지정이 필요한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가능성 및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영광군수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3년 4월 27일 영광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영광군수는 2023년 6월 2일 신청지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상 E도립공원(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여 조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하며 도립공원이 조례상 공공시설이 아니며 추가된 관광지 사유도 위법하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광군수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신청지가 E도립공원 내 'H지구 관광지'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한다는 추가 사유를 들었습니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E도립공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광지'의 범위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 부적합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E도립공원이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지가 공공시설 경계 500미터 이내에 입지한다는 처분 사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에 해당한다는 처분 사유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공식 지정된 지역만을 의미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적법한 사유로 처분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에 따라, 공공시설과의 이격거리 위반이라는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오염 가능성, 인근 주민 생활 환경 및 도립공원 보호의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등)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시·도지사의 적합 여부 통보에 관한 규정으로, 이 통보 단계에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로 정의하며, 이 사건에서는 도립공원도 '공공용' 시설로서 공공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 제1항 제4호는 자원순환시설이 고속도로,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는데, 조례의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이라는 예시적 나열은 상위법의 정의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관광지로 정의하며, 이 사건에서는 관광진흥법상 지정된 곳만을 '관광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한 관광자원 보유 지역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환경 보호 및 주민 생활 환경 보호 등의 공익이 사업자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을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같은 환경 관련 사업 계획 시에는 지역 도시계획 조례의 건축물 이격거리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시설', '관광지'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법적 해석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처분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그중 일부 사유가 부적법하더라도 다른 적법한 사유가 있다면 처분 전체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오염(비산먼지, 폐수, 소음 등) 유발 가능성이 높아 관련 법규에 따른 최소한의 방지 시설 외에 추가적인 환경 보호 대책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며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립공원, 자연생태 보호구역, 주거 지역 등과 인접한 부지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 보호, 주민 생활권 보호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사업 계획의 적합성 판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업에 대한 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령 변경이나 주변 환경 변화(예: 도립공원 지정) 등으로 인해 현재는 허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사례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