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한회사 A는 함평군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B는 함평군수에게 A의 골재채취 사업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함평군수는 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함평군수는 A가 허가받은 굴착 심도를 초과하여 골재채취를 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골재채취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정보 공개 결정과 골재채취 중지 명령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보 공개 대상 중 '현황실측도'만 A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 결정을 취소했으나, 나머지 정보 공개 및 골재채취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전남 함평군에서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B는 함평군수에게 A의 골재채취 허가량, 공사계획, 현황실측도 등 사업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A는 해당 정보들이 자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함평군수는 2024년 9월 23일 이 정보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함평군수는 이미 2024년 1월 25일 A가 허가받은 굴착 심도 9.5m를 초과하여 굴착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골재채취 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10일, 함평군수는 동일한 사유(허가 굴착 심도 초과)로 A에게 2차 위반에 해당하는 2개월의 골재채취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함평군수의 정보공개 결정과 2개월 골재채취 중지명령이 모두 위법하다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함평군수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중 '현황실측도'만이 유한회사 A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계획평면도', '공정계획도' 등 나머지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인정하지 않아 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유한회사 A의 허가 굴착 심도 초과 행위는 중지명령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고, 중지명령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지명령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대상 정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이 조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현황실측도'는 시추주상도가 첨부되어 있어 골재 매장량, 채취 계획, 지질 조사 결과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공사계획평면도', '공정계획도', '교통처리 및 진출입로 계획' 등은 골재채취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추상적인 정보로, 구체적인 공종이나 기술 정보, 사업상 고유한 아이디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는 관련 법령(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표시해야 하는 정보이므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 영업 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5조 제1항: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 허가 조건과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