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순경 시보인 원고 A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며 가슴을 물고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소속 경찰청은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3개월 정직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3개월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순경 시보로 근무하던 원고 A는 2023년 11월 23일 광주 서구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가슴을 물고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023년 12월 18일 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영광경찰서보통징계위원회는 2023년 12월 29일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4년 1월 4일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24년 4월 18일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3개월 정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3개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공무원인 원고 A가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3개월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전라남도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3개월의 정직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이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한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직무상 명령이 명확하지 않아 복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도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증거의 증명 정도가 다르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개월 정직 처분은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 그리고 국민 신뢰 실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품위'를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으로 해석하며,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고 원고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고도의 개연성'만으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명령이 명확하게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복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의 원인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언론 보도로 인한 경찰조직 전체의 신뢰 실추 가능성 등의 공익을 고려할 때 3개월 정직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공무원과 같이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동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건에서는 그 판단 기준과 증명 정도가 다르므로 별개로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공무원의 직무 특성, 관련 공익, 과거 유사 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경찰 조직은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관련된 비위행위에는 엄중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