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복지법인 A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이던 어르신이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를 방임에 의한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했고, 무안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해당 요양원에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처분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요양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무안군에 위치한 'C' 요양원에서 2017년 입소한 어르신 D가 2022년 11월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특별 격리실에 격리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9일, 어르신 D는 격리실 창문의 안전장치(스토퍼)를 파손하고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인 방임에 해당하는 학대 사례로 판정하고 무안군수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무안군수는 요양원이 어르신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24년 3월 15일 요양원에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양원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이던 어르신이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근거한 무안군수의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무안군수)가 원고(사회복지법인 A)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 유기 등에 준하는 정도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판단 결과, 법원은 요양원 측의 행위가 위와 같은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망인이 치매 질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인지기능을 보였으며, 코로나 확진 후 보인 이상 증세는 격리로 인한 일시적 행동으로 보이고, 요양원은 전담병원 전원을 시도하고 산책을 돕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창문을 통해 추락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어 요양원에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는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고, 창문에는 안전장치(스토퍼)와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망인이 이를 부수고 추락한 것으로 보아 요양원이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창문 높이나 고의적 추락 방지 장치 설치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실이나 안전장치가 견고하지 못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요양원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관찰하지 못한 것만으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상 '방임행위'의 해석과 행정처분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 이 조항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의 사유 중 하나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 '방임행위'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정도를 넘어 고의적인 유기행위에 가깝거나 신체적·성적 학대행위에 준할 정도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및 제39조의9 제3호: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정의하면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와 함께 '유기 또는 방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9조의9 제3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임행위의 해석을 뒷받침하며, 방임행위가 다른 유형의 학대행위와 같이 중대한 수준의 행위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4호 가목 (9), (11): 이 법령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조항으로, 침실 창문의 면적, 개폐 가능 여부 및 안전설비 설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요양원의 특별실 창문이 법적 기준에 부합했으며, 고의적인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 설치 의무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요양원의 과실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엄격한 해석 원칙: 법원은 행정처분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방임행위'의 정의를 좁게 해석하여 요양원의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규 해석의 중요성: 행정처분과 같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히 '방임행위'와 같은 개념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확대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임행위'가 신체적·성적 학대나 유기에 준하는 정도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예견가능성 및 과실 여부: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와 요양원 측이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시설 관리 규정 준수 여부, 입소자의 평소 행동 양상,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대처 노력, 안전 장치 설치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소자가 창문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어 요양원에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 안전관리 의무의 범위: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입소자의 고의적인 자해 또는 추락 시도까지 막기 위한 과도한 안전장치 설치 의무는 요양원에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 시 대피 등 다른 안전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매뉴얼 준수의 중요성: 감염병 확진자 격리 등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는 요양원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요양원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