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영암군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유재산을 사용하던 중 허가 기간 만료 후 퇴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 영암군수는 원고가 불법 증축물을 포함하여 무단 점유를 계속하자 여러 차례 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3차 계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집행정지 결정 이후 기존의 모든 계고처분을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고처분을 다시 발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새로운 계고처분이 기존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10월 18일까지 약 5년간 영암군 소유의 행정재산인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했습니다. 허가 조건에는 허가 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및 명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 영암군수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 여러 차례 원고에게 원상복구 및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24년 1월 18일, 2월 2일, 2월 27일에 걸쳐 불법 증축물을 포함한 무단 점유 및 영업 행위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1차, 2차, 3차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1차 계고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4년 3월 14일 3차 계고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4년 4월 3일, 기존의 모든 계고처분을 취소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 불법 증축 시설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새로운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사건 계고처분)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새로운 계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청이 이미 발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해당 행정청이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다시 발령한 것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가지는 기속력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영암군수가 2024년 4월 3일 원고에게 내린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3차 계고처분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정지되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고, 처분청인 피고는 이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구속되어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집행정지 결정 이후 3차 계고처분을 취소하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운 계고처분을 한 것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3차 계고처분과 이 사건 계고처분의 처분 사유와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아, 피고의 새로운 계고처분은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및 제23조 제6항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준용):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외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판결의 주문 내용뿐만 아니라 판결의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대한 판단에도 미칩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도 위 기속력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되면, 그 처분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행정청은 정지된 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나 '그에 관련된'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기속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영암군수는 3차 계고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고처분을 취소한 뒤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사건 계고처분)을 다시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3차 계고처분과 이 사건 계고처분이 불법 증축 시설의 철거를 목적으로 하고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계고하는 등 처분 사유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의 요건): 이 조항은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의무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심히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증축 시설이 적법하며, 설령 불법이더라도 공익을 심히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대집행 요건 불충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동의를 받고 설치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위적 청구(계고처분 무효 확인)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조문은 행정대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되며, 행정청이 대집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정이 내려졌다면, 해당 처분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청은 정지된 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다른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유사한 처분을 다시 내린다면, 이는 법원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무단 점유, 불법 증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계고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간 만료 시에는 신속하게 원상회복 및 퇴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철거 명령이나 계고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처분이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철거 대상물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처분 사유가 구체적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구두 동의 등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증축이나 용도 변경을 한 경우,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문서로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