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받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329만원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전에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성인 행세를 했고, 당시 경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청소년들에게 술을 직접 판매한 딸 E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배우자 D은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자신에게는 처분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분증 도용의 경우 영업주가 추가적인 신분 확인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거에 신분 확인을 했더라도 매번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C 효천점'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30일, 원고의 딸 E는 종업원 F의 '이 청소년들은 이전에 신분증 확인을 했었고 성인이다'라는 말만 믿고 청소년 2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이 사건 이전에 2023년 6월 17일과 6월 24일 두 차례 원고의 업소를 방문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술을 마셨는데, 이때는 원고의 배우자 D과 출동한 경찰관도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 남구청장은 처음에는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고 과징금 1,4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과징금은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329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된 과징금 부과 처분마저도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협박으로 신분 확인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의 신분 확인 노력과 관련자의 형사상 처분(불송치, 선고유예)이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3,290,000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행정처분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타인의 성인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 영업주(D)나 경찰관은 신분증 사진과 실물 대조,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암기 확인 등 추가적인 연령 확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딸 E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면제된 것이 아니라, 위반 행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