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이 곡성군으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곡성군은 진입도로 폭 6m 확보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보완요구가 부당하며 관련 지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곡성군이 기존 태양광 사업과 신청 사업을 동일시하여 과도한 요구를 한 점,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2022년 9월 20일 전남 곡성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전기사업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곡성군수는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입도로 폭 6m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보완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근거 제시 및 추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고 중복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2023년 3월 7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곡성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들에게 진입도로 폭 6m 확보를 요구한 것이 정당한지 이러한 정당하지 않은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한지 행정기관이 유사한 상황에서 재량권을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맞게 행사했는지
법원은 피고 곡성군수가 2023년 3월 7일 원고들에게 내린 개발행위허가(복합)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 곡성군수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곡성군수의 진입도로 폭 6m 확보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와 같이 도시·군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지 않고 개발 규모가 5,000㎡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는 폭 4m 이상이면 충분하며,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이 교통유발 효과가 미미한 공작물은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과 원고들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더 큰 도로 폭을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과거 연접개발제한제도도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질적이고 부당한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그 사유가 부당합니다. 피고가 다른 기존 태양광 시설에는 진입도로 폭 확보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에게만 요구한 점, 환경보호라는 추상적인 공익에 비해 원고들의 사익 침해가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내세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적용 여부와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근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인 재량준칙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지침의 3-3-2-1 조항에 따라 개발 규모가 5,000㎡ 미만이고 특정 도로에 접속되지 않은 경우 진입도로 폭 4m 이상이면 충분하며, 광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은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요구한 진입도로 폭 6m 확보는 해당 지침에 따른 정당한 보완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가 언급되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의 보완요구가 형식적·절차적 사항이 아닌 실질적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단순한 착오가 아닌 경우, 또는 보완요구 자체가 부당한 경우 그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신청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의 보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한 반려 처분은 민원처리법상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의 기본 원리인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유사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했거나, 공익 달성 목적에 비해 원고들의 사익 침해가 과도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요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훈령과 같은 행정규칙(재량준칙)은 일반 법률과는 다르게 대외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으며, 시설의 특성과 개발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이 교통유발 효과가 적거나 미미한 시설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도로 폭 확보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부당한 보완요구를 지속하거나 유사한 사례와 다르게 차별적인 처분을 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청 내용의 실질적인 흠이 아닌 형식적인 서류 미비 등에 대해서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부당한 보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한 반려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기존에 허가한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을 어기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