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모텔에서 피해자 G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2022년 2월 19일 새벽 6시경, 피고인 A는 친구 I, 피해자 G, J과 함께 N무인텔 복층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J과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복층으로 올라가고 I이 J을 쫓아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층으로 내려오라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내려오자 피고인은 '아무짓도 안한다'고 안심시킨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려 하자 팔을 잡아 제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강간이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방법, 경위, 사건 전후 상황,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 그리고 고소 경위 등 여러 면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만약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해야 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그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목격자 진술과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상황 직후의 행동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예: 가해자와 계속 같은 공간에 머물거나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경우),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역시 지체될수록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하며, 친구들의 권유로 고소하게 되었다는 식의 진술은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음주량, 주변 상황,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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