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8세 여아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인 내용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자신에게 전송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중증도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