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피해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거짓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내 속이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D은행 계좌에 돈을 이체시킨 후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거지 앞에 놓아두도록 기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ATM기기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인출한 5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15만 원을 공제한 485만 원을 여러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조직이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며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에게 '생계지원금 대출'을 빙자하여 접근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 돈을 이체시키고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거지 앞에 놓아두도록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해당 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명의를 이용해 송금 사실을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출한 피해금을 타인 명의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했음에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편취한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 5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은닉):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여러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분할 송금하며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꾸민 행위는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납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현금 또는 체크카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특히 현금 수거, 송금, 전달 등)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돈을 대신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사기 방조나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에 협조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나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본인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