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공정증서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보아, 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므로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재산분할금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위자료배상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판단하여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의 금액이 원고의 경제적 상황에 비해 과도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중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고, 강제집행도 그 부분에 한해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정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
광주 동구 지산로 70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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