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빚이 많은 상속인 C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부동산 지분(2/9)을 자신의 다른 형제인 피고 B에게 모두 넘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C의 채권자(주식회사 A)는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무자인 C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협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가 맞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C와 B 사이의 해당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B는 C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는 D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채권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후 법원 판결로 C는 원고에게 23,444,96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C는 원고 채무를 포함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총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C의 아버지 E가 2007년 사망하여 부동산을 남겼고, C를 포함한 상속인들(F, B, G)은 2022년 12월 14일,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2022년 12월 15일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법정 상속분(2/9)을 포기한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23년 6월 20일에 제기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귀속시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법정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2/9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B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B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2022. 12. 14.자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포기하는 형태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