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상가 분양대행 계약이 분양대행사의 실적 미달로 해지된 후, 분양대행사가 해지 이후 발생한 분양대금에 대한 잔여 수수료를 청구하고, 상가 시행사는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이미 지급했던 분양대행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의 실적 미달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 이후 분양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분양대행사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나 시행사의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시행사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에게 52,781,25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2021년 10월 9일 G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피고)와 L 상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원고의 분양실적이 2021년 11월 30일까지 분양가격 기준 총 분양금액의 30%에 미달할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고의 분양실적이 이에 미달하자 피고는 2021년 12월 중순경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 또한 이를 수용하여 2021년 12월 31일 확약서를 작성하며 분양대행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 당시 계약금만 입금되어 수수료의 절반만 수령했던 314호, 315호, 316호에 대해, 이후 분양대금이 모두 입금된 사실을 알고 나머지 수수료 절반인 32,731,875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받았던 218호와 311호의 분양계약이 2023년 2월에서 3월경 해제되자, 계약서 제7조 제7항에 따라 이미 지급했던 수수료 52,781,25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호실의 분양계약 해제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했고 피고에게 손해도 없었으므로 수수료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양대행 계약이 분양 실적 미달로 해지된 경우, 해지 시점 이후에 입금되는 분양대금에 대하여 분양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미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은 후 해당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행사가 수수료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이며, 이때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나 시행사의 손해 유무가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계약 해지 시 작성한 확약서가 분양대행 수수료 반환 의무 발생을 저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분양대행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을 근거로, 분양대행사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사업시행사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분양대행사의 분양 실적 미달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나 시행사의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받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내용 준수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해석됩니다.
주요 적용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