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성실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성실근로자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임금협정서의 불성실근로자 임금산정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신설 조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아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노사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상의 성실근로자와 불성실근로자를 나누어 불성실근로자에게 임금협정서의 불성실근로자 임금산정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기존의 사납금제를 변형하여 시행한 것으로, 이는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