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변호사 E에게 자신의 사건을 맡겼으나, E가 사임하자 A는 자신의 모친 B, 교회 교인 C, 삼촌 D와 함께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소 사무장 H를 몸으로 밀치며 E의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H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E의 업무를 방해하며 수임료 반환 문제로 고성을 지르고 문을 찼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 주거침입,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만, 이는 E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수임료 반환을 통보하면서 발생한 갈등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E와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