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허가 없이 물품을 주고받아 징벌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다른 수감자에게 협박이나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물품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허가 없이 물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징벌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허가 없이 물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교도소의 규율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벌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벌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