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특정 지역에서 공공시행방식으로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 부문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후,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업협약 체결을 위해 피고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여러 사유로 인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협약 체결에 필요한 중요내용을 확정하지 않아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협약 체결이 지연된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피고의 처분을 무효화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가 받는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