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강진군수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공사중지 명령 철회를 신청했지만 강진군수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A는 강진군수의 부작위(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강진군수가 주식회사 A의 공사중지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강진군 B 일대에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2021년 9월 13일경, 인근 주민들은 주식회사 A가 공사 과정에서 중장비 투입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민원을 강진군수에게 제기했습니다. 강진군수는 이 민원을 이유로 2021년 9월 16일경 주식회사 A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재개 조건으로 '마을주민과의 소통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2022년 5월 4일 강진군수에게 공사중지 명령 철회를 신청했으나, 강진군수는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기관이 공사중지 명령과 같은 임시적인 처분을 내린 후,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주장하며 당사자가 철회를 신청했음에도 행정기관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공사중지 명령의 원인이 된 주민 민원 사유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는지 또는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2022년 5월 4일자 공사중지명령 철회신청에 대하여 피고인 강진군수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피고인 강진군수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유로 인해 내린 일시적인 행정 명령(예: 공사중지 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을 경우 당사자가 해당 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이러한 정당한 철회 신청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가지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처분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기관의 부작위(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음)가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법과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조리상의 신청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조리'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신청권입니다.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내린 잠정적인 처분(예: 공사중지 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그 처분의 상대방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해당 처분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7745 판결 등)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인근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주민들이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해소 노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게 공사중지 명령 철회를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행정청의 법률상 응답 의무: 행정기관은 국민이 정당한 신청을 했을 때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받아들이거나(인용), 거부하거나(기각), 각하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법 제4조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예: 공사중지 명령 철회가 마땅한지)을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률상 응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강진군수가 주식회사 A의 철회 신청에 대해 '3일 만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정도로 신속했지만, 철회 신청에는 응답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과 같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주민들과의 협의 내용, 개선 작업 사진, 서면 합의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공사중지 명령 철회를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 명확히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에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 접수 여부와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행정기관이 법률상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일반적으로 법정 처리 기간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 판례와 같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행정기관의 응답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 내용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률상의 응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 '부작위' 자체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임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