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F고등학교 1학년 A(원고)와 D(소외인)는 2022년 체육시간 농구 시합 중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를 피해 및 가해 학생으로, D를 가해 및 피해 학생으로 보고 각각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A에게는 가해학생으로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으로서 학내외 전문가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이, D에게는 가해학생으로서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3시간, 피해학생으로서 학내외 전문가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의결을 바탕으로 A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D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및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고, D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벼우니 이 또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5월 23일, 광주 F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와 소외 D는 체육시간 농구 시합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싸움 초반, A가 D에게 "넌 슛이 없네, 넌 키가 작잖아."라고 말했고, 이에 D는 A에게 패드립과 신체 비하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D가 A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주변 친구들이 1차로 둘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D는 친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A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이어갔으며, 이때 A는 D에게 "머리채를 잡냐 병신"이라고 말했습니다. D는 A의 얼굴과 어깨를 무릎차기로 때리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싸움으로 A는 쇄골 골절 등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나, D는 눈꺼풀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싸움을 쌍방폭행으로 보고 A와 D 모두에게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조치를 의결했으며, 이에 A는 자신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은 부당하고 D에 대한 처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 정당한지, 즉 A가 학교폭력 가해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외 D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및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볍게 내려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2. 7. 8. 원고 A에게 내린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즉 D에 대한 학교 봉사 10시간 및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D에게 한 발언(‘슛 없네, 키 작네’, ‘머리채를 잡냐 병신’)이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감정이 격해져 나온 부적절한 언행일 뿐, D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직접적으로 비하할 목적의 언어폭력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D를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행동은 심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의 방어적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A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D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D의 학교폭력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입니다. 이 법 제1조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통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 해석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많은 가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모욕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욕설이나 폭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협박, 모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여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조치 종류로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이 있습니다. 조치별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이러한 학교폭력 조치 결정은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심사합니다. 특히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의 판단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생 간 폭력 사건에서 폭행의 시작과 정도, 상해의 심각성, 폭행 전후의 언행 등이 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진단서, 목격자 진술, 관련 대화 내용 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인 욕설 또는 폭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수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갈등 상황에서 언어 사용에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또는 우발적인 방어 행동이었다는 주장은 폭행의 전후 상황, 상해의 정도, 행위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방어 행동이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교육적인 목적과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한 재량 행위이므로, 특정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 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학생의 진술 번복이나 상충되는 진술이 있을 경우 객관적인 목격자 진술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