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화물 운송업무를 하던 원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당 52시간을 훨씬 넘는 근로시간과 유해한 작업환경, 고용 불안정 및 배송 오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으로 뇌경색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와 뇌경색 발생 또는 급격한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화물 운송업무를 하던 원고가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후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과도한 업무 시간, 냉동창고 출입 등의 유해한 작업환경, 그리고 고용 불안정 및 민원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이나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뇌경색이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뇌경색증 발병 또는 악화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업무와 상병 사이에 법률이 정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첫째, 업무 수행 내역을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하는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운송관리시스템(TMS) 자료는 수동 입력으로 인한 계산 오류와 객관적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실제 업무 시간은 고시에서 정하는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거나 정신적 긴장이 크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의 건강 상태를 보면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발병 당시 혈압도 잘 조절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진료기록감정 결과 또한 뇌경색증이 업무 요인보다는 기저질환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업무와 뇌경색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이 중요한 법적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법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근무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을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이 규정은 뇌혈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혈관 질병이 발병했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3. 고용노동부 고시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판단 기준): 이 고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으로서 업무상 과로 여부와 업무 및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등의 세부적인 업무시간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의 법리: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특히 현대의학상 질병의 발병 및 악화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까지 관여하는 경우,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명확한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로했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 업무량, 작업 환경, 업무 강도 등의 기록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예: 출퇴근 기록, 운행일지, 업무 지시서 등)로 정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과 같이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업무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과 함께 상세히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제시하는 업무상 과로 기준(급성, 단기, 만성 과로)을 숙지하고 본인의 상황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 외적인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 등도 질병의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평소 건강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