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17년간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투병하던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사망 원인이 기존 업무상 질병과 관련 없는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 또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업무상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2002년 12월 회사 근무 중 쓰러져 뇌실내혈종, 뇌수두증, 흡인성 폐렴 등 여러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약 17년간 투병했습니다. 2019년 9월, 구토 증상으로 입원 후 소장 절제술을 받고 한 달 뒤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내 A는 남편의 사망이 기존 업무상 질병의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원인이 승인 상병이 아닌 '장폐색' 합병증이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최종 사망 원인이 기존 업무상 질병 또는 그 합병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망인의 직접 사인인 흡인성 폐렴이 장폐색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 장폐색은 기존 업무상 질병인 뇌출혈 등과는 발병 기전이나 원인이 전혀 다르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업무상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장폐색이 기존 업무상 승인 상병인 뇌출혈 등과는 발병 기전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되어,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법원은 망인이 기존에 승인받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투병했지만, 최종적인 사망 원인인 '흡인성 폐렴'이 '장폐색'에서 비롯되었고, 이 '장폐색'이 기존의 뇌 관련 업무상 질병과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제출된 증거와 의학적 소견으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투병하다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 급여를 청구하려면 사망의 원인이 기존 업무상 재해와 명확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