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광주 북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며, 12세와 13세인 두 여학생을 수업 중에 위력을 이용해 여러 차례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어리고 자신에게 반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학원 내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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