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 명의로 보유한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광주광역시가 추진한 민간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법인과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간의 주식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해제합의, 부속합의, 근질권설정계약 등 복잡한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C의 주식을 명의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고 피고 B에게 대여금 형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에게 부여한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한 부속합의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콜옵션 행사는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근질권 실행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를 주주명부상 주주로 명의개서해야 하며,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주주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