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피고 회사와 톤백 및 농자재 등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계약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거나 피고 회사의 기망으로 이루어졌다며 계약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공증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의 형식성이나 기망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계약 내용에 따라 일부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B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톤백 외 다수 물품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처음에 6억 4,698만 4,195원에 체결되었으나, 이후 재고 조사 후 7억 원으로 변경 합의되었고, 계약일자를 2020년 11월 1일로 소급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물품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나중에 이 매매계약이 피고 회사 대표 E이 노조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요청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피고 회사의 기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계약의 무효 확인을 주장했습니다. 이미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되었거나 피고 회사의 기망으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는 별개로 유효한 다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와 공증된 인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원고가 계약의 형식성이나 피고의 기망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원고가 계약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와 별개로 다른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각자의 부담)와 제100조(일부 패소의 경우)가 적용되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신들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