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C는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친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1/6 지분을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C의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협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C의 상속 지분을 C에게 이전등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C는 이미 1,434만 9,548원과 379만 1,060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채무들은 이미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채무초과 상태에서 C의 부친인 J이 사망하여 C는 부동산의 1/6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C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모두 형제인 피고 B에게 넘겨주었고, 이로 인해 C의 재산은 더욱 감소하여 주식회사 A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협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
법원은 피고 B와 C, D, E, F, G 사이에 2018년 4월 25일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만들 목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이 원래의 채무자에게 돌아오도록 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확보해 주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무자 C가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격: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채권자들이 빚을 받아낼 수 없게 만들었다면, 이 협의 역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다른 재산 처분 행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 채무자가 자신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채무초과)에서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채권자들이 빚을 받아낼 수 있는 공동 담보가 줄어든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 이 판결에서는 피고 B)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즉,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수익자가 악의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채권자를 해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상속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악의), 해당 행위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수익자)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해당 재산을 받은 경우(악의), 이 또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익자의 악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일자 사이에 오랜 기간 차이가 있다면, 법원은 협의의 진정성이나 시기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재산 분할 시에는 정확한 절차와 시기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