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영농조합법인(A 영농조합법인)의 대출금 연체로 인해 대위변제한 후, 영농조합법인이 유일한 부동산에 다른 회사(주식회사 C)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말소, 그리고 영농조합법인과 연대보증인(B)에 대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고, 영농조합법인과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A 영농조합법인은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20일경과 26일경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7월 28일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총 282,297,046원의 대출금을 은행에 대신 갚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영농조합법인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기 전인 2022년 2월 9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들에 대해 주식회사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A 영농조합법인의 재산을 줄여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사해행위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A 영농조합법인 및 연대보증인 B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A 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 C에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C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A 영농조합법인에게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총 282,297,0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일부 금액에 대해 2022년 7월 28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다른 일부 금액에 대해 2022년 8월 10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 적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피고 A 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98,997,5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97,744,587원에 대해 2022년 8월 10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 적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A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2022년 2월 9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A 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22년 2월 9일 접수 제2123호)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6/7 지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채무 이행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A 영농조합법인이 유일한 부동산에 주식회사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시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채권이 발생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었고, 곧이어 연체가 시작된 점이 인정되어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사해의사)와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이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고 있었는지(악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판단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즉, 수익자는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는 자신들이 A 영농조합법인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상금 청구권: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보증인)은 대신 갚은 돈을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구상금 청구권)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A 영농조합법인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A 영농조합법인과 연대보증인 B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채권보전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으며, 주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을 자산이 없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고 B은 A 영농조합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일부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돈을 갚아야 할 기한을 넘겨 갚지 않을 경우,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해진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말소등기절차 이행: 사해행위로 인해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는 취소된 후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C는 A 영농조합법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이 조항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A 영농조합법인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확인: 채무자가 대출금 연체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주요 재산에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의심 시 신속 대응: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의심되면, 신속하게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 설정 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 고려: 만약 사업상 거래 등으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입장이라면, 담보 설정 당시 채무자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제공하는 담보가 유일한 재산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의 책임: 연대보증을 선 사람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므로,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주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