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가 경남 거창군의 돈사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하여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배우자 계좌로 총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돈사 인허가가 지연되자, 원고와 피고는 투자기한을 연장하고,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투자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추가약정을 했습니다. 피고는 인허가를 받지 못했고, 원고는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투자금 반환 의무는 인정하나, 원고가 피고와 다른 공동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일부 금액은 이미 반환받기로 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했다고 해도, 그것이 기존 채무의 변제나 담보로서의 양도로 추정되며,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채권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이 대출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그 채권에 따른 변제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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