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고인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로서 G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었으나, G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미지급한 금액이 원금과 이자, 연체료를 합쳐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G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G의 모친 H가 사망하면서 G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 피고에게 모든 상속재산이 귀속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G의 상속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상속분할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상속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분 산정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G가 생전에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상속분에 포함시켜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 G는 상속분할을 통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았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특성과 G가 상속재산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광태 변호사
K&J 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31 (지산동)
광주 동구 준법로 31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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