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빚을 지고 있던 G이 어머니 사망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 1/5 지분을 다른 형제인 피고에게 전부 넘기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신용카드 회사(원고)는 G의 이러한 상속 포기가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G의 빚을 갚도록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G이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특별수익을 이미 받았으므로 G의 실제 상속분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G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A 주식회사(원고)에 20,960,714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G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G을 포함한 5명의 자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G의 형제인 D(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G은 자신의 상속분인 부동산 1/5 지분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A 주식회사는 G으로부터 채무를 회수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채무를 가진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이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상속인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사해행위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무자 G이 어머니 생전에 합계 111,481,000원의 특별수익을 이미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G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면, 망인의 상속재산 208,000,000원(부동산 매각가액)에 G의 특별수익을 합산한 후 G의 법정상속분 1/5을 곱하여 산출된 63,896,200원이 G의 상속분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G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이 금액을 훨씬 초과했으므로, G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 오히려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전체 상속재산에서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빚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상속분을 포기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까지 고려하여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 후, 그 결과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빚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경우, 항상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다면, 이 특별수익을 기준으로 해당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법정 상속분보다 많거나 같아서 더 이상 받을 상속분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포함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는 채무자가 생전에 받았던 증여 등의 특별수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