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후에도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뇌경색 수술을 받았고 뇌혈관 질환, 지적장애, 우울증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