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O시장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것에 대해 원고가 무효확인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O시장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닌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고,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O시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은 재량행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영향평가 누락은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