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어린이집 대표자이며, 원고 B는 그의 아들로서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전라남도는 정기감사를 통해 원고 B가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원고 B에게 부당 집행한 보조금을 회계로 여입하도록 요구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피고에게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B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보조금 반환명령과 과징금 납부처분은 원고 A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B가 유용했다는 보조금은 실제로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처분의 상대방으로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에 대한 원장 자격정지 처분도 처분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소는 각하되었고, 원고 B의 청구는 인용되어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