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성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강제퇴거 명령 및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도적 사유로 6개월 특별체류허가를 받았으나, 다시 방문취업(H-2) 자격 변경을 신청하자 피고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범죄경력을 이유로 재차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원고의 범죄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7년 대한민국 체류 중 성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해당 범죄경력이 확인되어 강제퇴거 명령 및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강제퇴거 명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인도적 사유로 6개월의 특별체류허가를 받게 되었으나, 이 허가 기간 중 재차 방문취업(H-2) 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원고의 범죄경력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다시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행정청이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에게 넓은 재량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과거 성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고, 인도적 사유로 6개월 특별체류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출입국 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주권적 행위로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원고의 범죄사실(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주장에 따라 문화적 차이나 형의 실효 기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범죄경력을 이유로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체류자격 변경 허가의 재량권 (출입국관리법 관련)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행정청이 신청인에게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허가권자인 행정청은 신청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인의 적합성, 체류 목적,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이러한 재량권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행정의 필수적인 기능으로 인정됩니다.
2.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H-2) 자격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며, 반드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심사를 거쳐 그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강제퇴거 명령 사유 (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과거 범죄경력으로 인해 강제퇴거 명령 대상이 되었고, 비록 인도적 사유로 특별체류허가를 받았지만, 이러한 전력은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심사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4. 행정규칙의 효력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상급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규칙 적합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 원고의 범죄는 이 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며 출입국 관리의 엄격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는 강제퇴거 명령을 포함한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 사유로 부여되는 특별체류허가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 영구적인 체류 자격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체류자격 변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