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중재법」 제35조), 불복 시에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쟁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서면으로 국제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을 한 경우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6. 6. 1. 시행) 제3조제1항].
국제중재
중재를 받으려는 당사자들은 다음 서류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8조제1항 및 중재절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서
신청의 원인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중재신청서류는 신청금액이 2억원 미만의 경우는 3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피신청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늘어난 숫자만큼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중재신청,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비용
중재비용은 요금, 경비, 중재인수당으로 나뉩니다(중재비용,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서는 신청금액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재비용의 계산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9조제4항).
반대신청의 원인이 된 분쟁의 성질과 상황에 대한 기술(반대신청의 원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합의에 기초해야 함)
반대신청취지(가능한 한도 내에서 반대청구금액 포함)
답변서와 함께 반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재판정부가 정황을 고려해 그 지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중재절차에서도 반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제9조제5항).
중재사건은 단독 중재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1조).
단독 중재인
3인의 중재인
중재인 3인의 선정절차(「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제2항).
신청인이나 피신청이 여러 명인 경우(「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제3항)
중재지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서울로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4조제1항).
중재판정부는 심리 및 기타 회의를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4조제2항).
당사자 출석
심리의 비공개
중재판정
중재판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