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전남 해남군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지으려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남군수는 이 허가들을 내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민원 발생 시 원고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사업을 착공하자 인근 주민들이 악취, 소음, 교통 문제 등을 우려하며 대규모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해남군수는 민원 해결이 되지 않자 기존에 내주었던 모든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남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해남군 B 임야에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여러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해남군수는 산지전용허가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시 '사업 시행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원 발생 시 원고 책임 하에 해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20년 5월경 공사에 착수하자 인근 주민들이 악취, 소음,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며 2020년 6월부터 적극적으로 반대 민원을 제기했고, D면 이장단장을 포함한 주민 1,370여 명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해남군수는 이러한 집단 민원이 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민원 해결을 거듭 촉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모든 관련 인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남군수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창업사업계획 승인 등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한지, 특히 주민 반대 민원이 이러한 행정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해남군수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 처분 등 모든 취소 처분을 내린 데에 처분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허가 시 부가한 '민원 해결 조건'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점과 폐기물 처리 시설의 특성상 주민들의 환경적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해남군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산지전용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특히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퇴비공장' 현수막 표기가 기망행위까지는 아니라고 보았으나, 다른 허가 조건 위반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1항: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관련 인허가 취소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 및 그 검토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도지사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이때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여기서 '환경'이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수도법 제7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3조: 환경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 환경기준의 유지와 환경 악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연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변 환경과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뒷받침합니다.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청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해남군수가 부과한 '민원 해결 조건'이 적법한 부관으로 인정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허가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개인이 신뢰하고 행동했을 때, 행정청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해남군수가 조건부 허가를 하였고 민원 해결 책임을 명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장차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그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민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부과되는 '조건'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이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인허가 조건에 주민 민원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단순히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를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합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자는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도 고려되지만, 주민의 생명·신체·환경상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