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보험
피고인 A와 B는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운전을 약점 삼아 합의금을 요구하고, 동시에 고의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접 음주운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약 5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9월경, 피고인 A와 B는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음주운전을 빌미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20년 9월 9일 새벽 5시 7분경, 피고인 A는 광주 동구의 주점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을 태운 자신의 차량으로 E의 모닝 승용차를 약 4km 뒤따라갔습니다. 같은 날 5시 20분경, E의 모닝 차량이 정차하자 A는 자신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E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고의로 충격했습니다. 사고 직후인 5시 20분경부터 6시경까지 A는 E의 목덜미를 잡고 "음주 맞잖아요"라고 말하고, B는 "음주운전 한 것 같은데, 벌금과 면책금 내면 좆된다, 8,000,000원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협박하여 800만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공갈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A는 고의 사고로 인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E의 차량에 수리비 1,708,646원이 들도록 손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고의 사고였음에도 이를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A는 2020년 9월 14일 E의 합의금 및 치료비로 1,200,000원, 2020년 9월 25일 자신의 차량 수리비로 1,379,000원, 2020년 10월 28일 E의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로 2,367,000원 등 총 4,946,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 한 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점, 그리고 고의 사고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로 일관한 점과 피고인 B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좋지 않은 정황으로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공갈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가 초범이고 피해자 E과 합의했으며 피해 보험회사에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여 보험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자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른 '공동공갈 미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따른 '특수상해' 죄이며,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행위는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에 따른 '특수재물손괴' 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 A가 고의 사고를 우연한 사고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형법 제40조와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이에 해당하여 특수상해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되어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타인의 고의 사고 유발 및 협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고의 사고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함부로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거나 부당한 금전을 요구받을 경우, 두려워하지 말고 주변에 알리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