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M, AN, J, AQ, AR, AS는 'N'이라는 카드 도박장을 운영하며, 도박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도박장 운영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폭력단체 'AV파'의 도움을 받았으며, 피고인 J는 도박장에서 소란을 피운 피해자 W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W에게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피고인 AM과 AN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M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으며, 피고인 W는 도박장 내에서 특수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M, AN, J는 도박장 운영과 관련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폭력과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O는 도박장 개설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P는 공갈 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의 범죄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