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어업회사 D 유한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이후 D 유한회사가 자금난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 A, B, C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결국 D 유한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D 유한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취소했으나, 피고 A와 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D 유한회사가 사업 유지를 위한 신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였고, A와 C도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업회사 D 유한회사는 2017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중소기업은행에서 7억 2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0년 2월경부터 D 유한회사는 사업 다각화 및 유통 시스템 전환 자금 마련을 위해 신문 광고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으로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일정 금액의 이익을 지급하며 10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는 2020년 3월과 4월에 총 4천만 원을 투자하고 2020년 5월 15일 채권최고액 4천8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피고 C는 2020년 6월 19일 1억 원을 투자하고 2020년 7월 6일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러나 D 유한회사는 2020년 8월 21일 중소기업은행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여 보증 사고를 일으켰고,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11월 26일 중소기업은행에 6억 5천5백여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D 유한회사에 대한 6억 4천8백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게 되자, D 유한회사가 피고들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비록 근저당권 설정 시점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이미 신용보증약정이라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A와 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어업회사 D 유한회사가 사업 다각화 및 유통 시스템 전환에 드는 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했고, 피고 A와 C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사업 추진에 사용하였으며, 채권최고액도 투자금액의 120%로 합리적인 범위에 속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와 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설령 사해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 A와 C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D 유한회사를 알게 되어 투자한 것이고, D 유한회사의 재정 상태 악화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여 근저당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A와 C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피고 B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되었고,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취소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