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이사 보궐선거에서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임원 자격 기준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이사직 당연퇴임을 결정하고 차순위 득표자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그 후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모두 종료되었고 피고 조합은 새로운 이사 5명을 선임하여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여전히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2월 18일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2021년 4월 8일 피고 조합은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 자격 기준(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이사직에서 당연퇴임시키고 차순위 득표자 C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모두 종료되었고, 2021년 12월 5일 피고 조합은 새로운 이사 5명을 선임하여 2022년 1월 12일 선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여 자신이 피고 조합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임원이 자격 미달로 당연퇴임 처리된 후, 후임 이사가 선임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임원진 전체가 선출된 상황에서, 원고가 과거의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이며, 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가 이사직에서 당연퇴임 처리된 후 이미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고, 나아가 피고 조합의 모든 이사 임기가 종료되어 새로운 이사들이 선출되고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는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임원 자격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제43조 제2항 제2호 (임원의 당연 퇴임)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법리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 불인정 법리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등 참조)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임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현재 자신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해당 직위에서 해임 또는 퇴임 처리되고 후임자가 선임되었거나, 해당 단체의 임원진 전체가 새로 구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예컨대 후임자 선임이나 새로운 임원진 구성 자체가 무효인 중대한 하자)이 없는 한 과거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지체 없이 법적 대응을 통해 현존하는 법률관계의 불안을 해소해야 하며, 시간이 경과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될 경우 소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 초기에 해당 직위 해임이나 후임자 선임의 위법성을 직접 다투는 등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유효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