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D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기고 D는 이 부동산에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일련의 계약들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D와 전득자 E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채무자 C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이용하였고,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C에게 구상금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C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2020년 7월 14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D에게 대물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같은 날 D는 이 부동산에 E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리며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E에게 설정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C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C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당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D에게 대물변제한 행위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아직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수익자 D와 전득자 E가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350,724원과 그중 94,419,520원에 대하여 2021년 3월 23일부터 2021년 6월 15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55,373원과 그중 101,345,243원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부터 2021년 6월 15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2020년 7월 14일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 7월 14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E는 피고 C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 7월 14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대물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와 E가 해당 거래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 항변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물변제 계약을 취소하고 D와 E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통해 부동산을 채무자 C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C 및 연대채무자인 A, B는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에 기반합니다. 관련 법리로는 민법 제406조가 적용됩니다.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반드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릅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재산을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본다는 원칙과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와 전득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자 및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할 경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할 때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고 했다고 추정되며 재산을 받은 사람이나 그 재산을 다시 받은 사람 역시 거래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명확한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발생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거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