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을 속인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주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 E, K, N, O, R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J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인들을 허위로 취업시키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와 K에 대한 원심판결이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어 이를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O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피고인 B, E, N, R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K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O는 징역 10월로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