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A씨는 2006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해왔습니다. A씨는 대한민국 체류 중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차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은 2020년 9월 4일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20년 10월 3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장기간 한국에서 성실히 생활했고, 가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대부분의 범죄가 과실범이라는 점을 들어 이 출국명령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A씨는 2006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해왔습니다. 그러나 입국 이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차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은 2020년 9월 4일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년 10월 3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기관의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정작용이며,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통제는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겪는 불이익은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이며,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린 점도 고려되어, 출국명령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통제·조정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작용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공익적 측면이 강조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이 조항들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거나 사회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해당할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죄가 이러한 공익 침해 가능성으로 해석되어 출국명령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이 조항들은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제3호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을, 제13호는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항들은 강제퇴거의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음에도 원고가 재외동포이고 자진출국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반복된 범죄 이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자격 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졌을 때,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남용)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출입국관리 당국의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원고의 출국명령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체류 자격 유지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은 출입국관리 당국의 재량권 행사에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여러 번의 위법 행위는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했거나 가족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 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강제퇴거명령과 출국명령은 그 법적 효과와 대상자의 불이익 정도에서 차이가 있으나, 모두 외국인의 체류 허가를 종결시키는 중요한 처분이므로 법률 위반을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