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가족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받은 범죄가 대부분 과실범이라는 점을 들어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상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며, 행정청이 출국명령 대상자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을 능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