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A유한회사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9년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원고의 이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저온저장고를 신축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원고에게 보조금 환수를 통지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소멸시효,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하며 환수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제2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무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유로 한 환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피고가 제1사유를 이유로 한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