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특정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 허가를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주변 경관 훼손, 환경 및 교통 대책 미흡, 지반 불안정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구청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광주 남구 B 외 1필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을 신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신청(2019년 1월 28일)은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서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한 주변 경관 및 환경대책 미흡, 교통종합처리 대책 미흡으로 인한 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 성토로 인한 지반 불안정 및 토사 유출로 재해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2019년 5월 10일 부결되었고 원고는 5월 14일 이를 취하했습니다.
두 번째 신청(2019년 8월 23일) 또한 9월 9일 취하했습니다.
세 번째 신청(2019년 10월 15일)에 대해 남구청장은 2019년 11월 12일 첫 번째 신청의 부결 사유와 함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규칙 제4조 제3호에 따라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를 거쳐 반려된 토지에 대한 신청은 심의 없이 반려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건축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구청의 반려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와 다른 건축 허가 사례들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내린 건축 허가 반려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은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별표 1의2]**는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 개발 상황 기반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처럼 허가 기준이 불확정적인 개념을 포함할 경우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게 됩니다.
구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19. 3. 15. 개정 전)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 채취는 경사도가 16도 이하인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며 특히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 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사도가 높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여 환경 보호와 재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규칙 제4조 제3호는 토지 현황이나 관계 법령 등 여건 변화 없이 이미 동일한 신청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된 토지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반복 심의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및 사법심사 원칙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는 그 요건과 기준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아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며 사실 오인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 책임은 해당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지역의 특성과 개발 상황 기반시설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나 시행 규칙에 따른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사도 기준과 같이 수치로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허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동일한 토지나 유사한 신청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거나 반려된 이력이 있다면 토지 현황 관계 법령 여건 변화 등 실질적인 변경 사항 없이는 다시 신청하더라도 심의 없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반려 사유를 명확히 해소하거나 신청 내용을 크게 변경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는 주변 교통 환경 경관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위험성 등 공익적인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건축 허가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 부지의 경사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등 구체적인 조건이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평등의 원칙 위배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사례의 특수성을 정확히 비교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보전녹지지역이나 산지 인접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사태 등 재해 예방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