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재단법인 A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창작 뮤지컬 사업 국고 지원금 2억 원을 받았으나, 참여 인력 허위 기재 및 인건비 유용이 적발되어 지원금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A는 해당 환수 처분 취소 및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액 환수 처분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지원금 반환 채무는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B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창작 뮤지컬 'C' 사업을 지원받았는데, 사업 계획서상 참여하기로 한 인력 7명 중 5명이 실제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인건비 2,430만 원이 의상 구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를 중대한 협약 위반 및 인건비 허위 집행으로 보고 협약을 해약하고 지원금 2억 원 전액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사업의 전체적인 수행과 뮤지컬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유용된 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일부이며 개인적 유용이 없었으므로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금 전액 환수 통보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인지 여부, 협약 해약 및 지원금 환수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환수되는 지원금의 범위가 전액 환수가 아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금 환수 통보가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행정 처분이 아니며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환수 처분 취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참여 인력 허위 및 인건비 유용으로 인한 협약 해약 및 지원금 환수 사유는 인정했지만, 원고의 협약상 의무 위반 내용, 사업 수행 경과, 협약 해약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 반환 채무는 5천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4, 한국콘텐츠진흥원이 3/4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단법인 A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원금 전액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된 청구는 각하되었지만, 환수액을 2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함으로써 재단법인 A의 예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지원금 환수 결정이 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 관계의 성격을 띠며, 그 환수 범위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본 판결에서는 지원금 환수 결정이 행정 처분인지에 대한 법리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공권력 행사인 행정 처분인지 아니면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보조금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보를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조금법 제30조 제2항(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제38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지위도 고려되었습니다. 지원금 환수 범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협약 제10조 및 제17조,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등을 근거로 협약 해지 사유는 인정했으나, 지원금 환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전액 또는 잔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유형적 발생품 환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들어 재량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며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환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국고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는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 예산 집행 계획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원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적인 인력 변경이나 예산 유용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유용이 아니더라도 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 위반이 있더라도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결과물이 나왔거나, 유용 금액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사적 유용이 아닌 다른 사업 목적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가 아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수 금액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원 기관의 통보가 행정 처분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 관계에 따른 통보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행정 처분이라면 행정 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공법상 계약 관계라면 민사 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