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러시아 국적자인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법무부장관은 원고의 신청 사유가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절차상의 위법을 주장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과 동석할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며 러시아에서 눈썹 문신 가게를 운영하다가 폭행을 당하고 경찰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사실을 근거로 난민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해 난민법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과 동석할 권리가 선언적 의미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가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난민 인정 신청서를 영어로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해당 권리를 고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적 분쟁에 해당하며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러시아를 방문한 사실, 가족들이 본국에서 문제없이 거주하고 있는 점, 난민 신청의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