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과 3월, 그리고 5월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부산 남구의 한 주거지에서 동료 D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했고, 두 번째 범행은 고흥군에서 지인 E에게 필로폰을 수수했으며, 세 번째 범행은 부산 북구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 10회에 걸친 동종 범죄 실형 전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