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C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임대를 계속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과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C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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