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가 아파트 관리규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표소 사용을 승낙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에서 해임된 후, 이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과 미지급된 업무추진비 6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업무추진비는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하는 실비 보상 성격이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C동 동대표였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 현관을 투표소로 사용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입주자 등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부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을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투표를 실시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해임 결의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함께 해임 이후 받지 못한 회장 업무추진비 6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구하는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상황에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 보전 성격으로 보아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금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