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조합원들의 플랫폼 택시 서비스 가맹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을 제명하는 내용의 임시총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플랫폼 택시 가맹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 결의가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인 주식회사 V와 'W' 서비스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W'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운행하는 방식으로 신차 중 일정 수의 차량과 전문 교육을 수료한 기사만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운송사업조합은 2020년 4월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W' 서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가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은 제명하며 정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W' 서비스에 가맹한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놓이자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플랫폼 택시의 '콜 몰아주기' 등으로 비가맹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택시 시장이 흡수되어 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운송사업조합이 조합원들의 플랫폼 택시 서비스 가맹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을 제명하기로 한 임시총회 결의가 과도하게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피고 운송사업조합의 2020년 4월 10일자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법원은 운송사업조합의 결의가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와의 가맹계약 체결 여부는 조합원의 경영 판단 영역이며 조합원이 제명될 경우 보험료 부담 증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어려움 등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점, 플랫폼 택시 서비스의 확산과 경쟁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의 결의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단체의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 증진 목적을 넘어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를 인용하여 피고의 결의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원의 공동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구성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의 도입으로 시장이 변화할 때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또는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구성원의 사업 영위 자체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제명과 같은 중대한 제재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의 결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