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C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의 배우자인 피고 B가 C의 재산을 증여받아 건물을 취득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누락했고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으며 원고의 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C는 자신의 소유였던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를 2017년 7월 14일 2억 4천6백만 원에 매각했고 같은 날 배우자인 피고 B는 광주 서구 G아파트 H호를 2억 4천8백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원고 A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건물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을 제2건물 취득자금으로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했습니다. 원고 A는 C에 대해 판결금채권, 소송 관련 채권, 그리고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채권이 여전히 유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청구취지에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를 누락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C에 대한 주요 채권들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거나 공탁금으로 일부 해결되는 등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피보전채권),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해야 하며(사해성),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사해의사). 또한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에게도 사해의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취소된 법률행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재산 자체를 돌려받거나 불가능할 경우 가액배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원상회복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를 전제로 하므로 취소 청구가 누락되면 원상회복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소멸하는데 예를 들어 채권이 다른 방식으로 변제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취소 청구가 누락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인정되므로 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어 더 이상 보전할 필요가 없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제기 전 자신의 채권이 유효한지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실익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